|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