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 토착비리 사례도 적극 발굴해 엄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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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지방행정감사 1·2국 합동으로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전국 58개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은 인·허가, 계약, 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영홱e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이권개입과 특혜 제공, 인사전횡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상당수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이권 개입,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도 감사원이 특별점검에 나선 배경이 됐다.
여기에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할 일선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 방치, 인·허가 처리의 부당 거부 및 지연, 책임 떠넘기기 등 위법·부당한 부작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우선 인·허가, 계약 및 회계 분야에서는 토지이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축재 및 이권 제공,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 및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측근 등을 산하기관에 부당 채용하거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사례들을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직자 비리에 준해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토착비리 관련 정보를 토대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행정감사1·2국에서 향후 기관운영감사 등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중대비리로 판명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가능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