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18 국감]국토부, 인천항공 외국인 이사 불법 재직 4년 전 인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10010005390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0. 10. 19: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기 수년 전에 이미 다른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당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확인했다.

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에어인천 법인 등기부를 통해 이 회사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A 사무관이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문 한장 보내지 않고 처리한 것이다.

에어인천은 국토부 전화를 받고 사흘 뒤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등기이사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다른 항공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했지만, 인천항공 관련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후 언론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처음 알았다며 두 회사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 삼자 김현미 장관은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건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