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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당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확인했다.
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에어인천 법인 등기부를 통해 이 회사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A 사무관이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문 한장 보내지 않고 처리한 것이다.
에어인천은 국토부 전화를 받고 사흘 뒤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등기이사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다른 항공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했지만, 인천항공 관련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후 언론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처음 알았다며 두 회사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 삼자 김현미 장관은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건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