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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재건축 시공사, 시공권 박탈·과징금·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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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0.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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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재건축 진행, 반포 주공1단지 3.3㎡당 1억 원 돌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제공=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또한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뿌렸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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