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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수사 과정을 놓고 “사정 기관이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 식’, ‘여론 눈치보기 식’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도 “수사기관들이 ‘물컵 던지기’로 촉발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만 기댄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물컵 갑질의 발단이 된 조 전 전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워 당장 구속시킬 기세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규정될 수 없다”며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가능한 지시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전무는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 입장이었음에도 불구, 대중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단을 해야 할 사정당국이 여론이 휘두르는 손에 손뼉을 마주쳐서는 곤란합니다. 냉철하고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배제된 무리한 수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기업에 날카롭게 서있는 사정 분위기가 누그러져, 한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