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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해선 복선전철화로 인해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마을길 협소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6월 주민 395명이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을 화성시 방축리마을을 관통해 약 10m 높이의 흙쌓기 공사로 설계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흙쌓기 공사구간 중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확장해 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350m의 토공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7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폭이 3m로 협소했던 기존 마을길을 5m로 확장해 철도 유지보수도로 겸 마을길로 함께 사용키로 했다.
또 다른 관계기관인 화성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마을길을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그 도로를 인수해 관리하고, 이 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신근호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조망권 확보, 마을길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의 안전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