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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관해, 이날 저녁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할 방침이다.
NHK는 고노 외무상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이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이며,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3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