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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제10조 2항)은 공직자 등이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 사례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강의 사전신고제도가 비현실적이고 지키기 어려워 전체 위반신고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막고자 대다수 정직한 강의자들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외부강의 등을 통한 우회적 뇌물수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까지 사전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경대수, 김규환, 김무성, 김선동, 김승희, 김용태, 김학용, 안상수, 정진석, 주호영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