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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등 유관기관 대상 ‘재난정보 공유·전파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홍수통제소)는 홍수예보·홍수특보의 발령을 위해 홍수특보지점 도달 전에 있는 하천 주요지점에서 댐 저수의 방류 등이 수위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위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수위예측정보를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환경부에서만 생산하는 소양강댐 등 3개 다목적 댐 부근 7개 지점의 수위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도 밝혀냈다. 소양강댐의 경우 홍수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8.3km 떨어진 소양3교까지만 수위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반면, 환경부는 11km에서 65km까지 떨어진 소양2교, 강촌교, 대성리 등 3개 지점의 수위예측정보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위험성평가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위험성평가 정보는 화학사고 발생지점에서 현장통제선의 설정, 지자체의 사고 상황전파·주민대피 등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지점, 사고물질 등을 바탕으로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안전지역 등을 분석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위험성평가 정보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앱,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해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인 CARIS 앱의 경우 시·군·구 등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36곳(60.2%)만 가입하고 접속비율도 46.3%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화학물질안전원이 최근 3년간 수행했던 위험성·전파성이 강한 염화수소 등의 유출사고 30건에 대한 위험성평가 정보도 해당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저수를 방류하는 경우 홍수특보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하천 주요지점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위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 중인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앱의 가입 및 활용, 위험성평가 정보제공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CARIS 앱에 가입·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선, 팩스, 문자와 같은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