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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시공 중인 건물 화재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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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1. 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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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오는 5일부터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을 체결, 조합이 판매를 담당하고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공장 등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그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시공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하로서 시공중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사고 및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조합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신상품 출시에 따라 11월 한 달간 견적 요청시 커피상품권 지급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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