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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3개월간 비리 집중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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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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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채용비리 전수조사와 연계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출범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와 연계해 3개월 간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6일부터 시작되는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와 연계돼 이뤄진다. 추진단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집중신고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338곳,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47곳,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141곳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권익위의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으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임윤주 추진단 총괄팀장(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임 팀장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한편,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근본적 예방 노력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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