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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위는 해당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권익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88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점점 지능화되는 공익침해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