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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동주택 공개 원가항목 12개→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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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1. 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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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첨부)공사 사옥전경
SH공사 사옥./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기타)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로 구분해 공개했다.

이 항목을 5배 이상으로 세분화해 61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토목에선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도 23개로 상세화된다. 이밖에 간접비는 기존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61개 세부액수가 공시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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