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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감사제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 6급 공무원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위허가, 사방사업 신청 업무 등을 총괄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모악산도립공원 내 B하천 하류지역에 산사태·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인근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고, 이어 6월에는 직원에게 본인소유 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를 사방사업 예정지로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또한 전북도에서 관련 토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할 때 본인소유의 토지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업설명 등을 안내했다. 이후 전북도는 해당부지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고 결국 A씨 소유 토지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 결과 전북도가 2016년 6월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규모의 사방댐 시공을 완료한 후 A씨는 자신이 구입한 토지의 주변 경관이 개선되고 접근성 증대되는 등 경제적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감사원은 A씨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토지 2필지에 정자 1동(9㎡)을 건축하거나 종묘배양시설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연공원법 등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 일부(129㎡)를 동의도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해 차량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