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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이후 8년 이상 근로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상태임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수도 2만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공제금 액수는 203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개월 이상 공제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가 넘으면 근로자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수급 권리는 요건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상급 부처 고용노동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욱이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망 여부, 주소지 등 산재요양급여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토록 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급여 지급 자료는 퇴직공제금 지급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감사원이 1999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재로 퇴직·사망한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1038명에게 16억여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면서 2010년 이후 8년 이상 근로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근로자 2만1491명이 203억여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해당 근로자의 주소 등을 몰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재로 사망한 건설근로자 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로부터 근로자의 주소 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