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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시설 폐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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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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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허가 받았어도 법령 개정돼 유해물질 추가됐다면 재허가 받아야
권익위_로고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 생산을 계속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만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업체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과 관련한 아스콘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스콘 업체의 배출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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