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비리 근절 및 법치주의 훼손 위법행위 대응책 마련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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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 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총리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시·도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및 비리학교 명단 공개와 관련해 학교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제재할 수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거나,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