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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억원 부동산 부자가 정부 지원 대상…감사원, 차상위계층 지원제 보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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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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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을 규정함에 따라 1530억원의 부동산 부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대상자 뽑으면 7배 과다 산출”
감사원은 19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자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으로 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해 선정(소득인정액 방식)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유로 2006년부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선별했는지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판정기준(2017년 기준)을 활용하면 1028만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산출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출하면 144만명으로 줄어 현재 대상이 7배 규모로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중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35만 가구(10.5%)도 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 중에는 153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에 ‘소득인정액’ 정보 포함해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발굴관리시스템)의 운용에도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위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위기가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 정보를 제외하고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 중 위기가구를 발굴할 경우 이 비율이 2.3%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정액을 포함할 경우 발굴 비율이 22.1%까지 올라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 편향돼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등이 점검 미비, 제도 부실 등으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업무의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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