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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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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2.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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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사관은 11월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에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의 징계가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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