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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법’이 되려면 보고서에 명시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보고서에 수석이 최종결재권자라고 돼 있다면 수석이 최종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법’ 혹은 ‘공공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김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보고서 상당수는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폐기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