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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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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2.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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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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