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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