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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갔던 조항(당시 근로기준법 45조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해 왔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없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