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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 이중고’ 철강업계…세이프가드 느는데 역차별 해소법안은 1년째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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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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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내달부터 긴급수입제한 조치…中·加 등도 가세 우려
수입부원료 역관세 폐지는 국회서 낮잠…"국내산업 보호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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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철강업계를 옥죄 온 ‘관세 고민’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관세를 무기로 교역장벽을 높인데다 대내적으로는 철강업계의 숙원이던 철강부원료 (국내)관세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달 2일부터 한국산을 비롯한 역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조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바 있다.

내달부터 발효되는 EU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의 골자는 지난 3년간(2015~21017년)의 평균 수입물량의 105%까지 쿼터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6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각국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및 쿼터제 도입을 강행하자, 이에 따라 초래될 EU 내 우회수출 증가 우려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EU·캐나다·일본산 철강제품 등에 부과키로 한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대신 대미 철강수출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되는 아픔을 맛봤다.

그나마 다행은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EU가 잠정조치를 통해 100%까지만 허용됐던 수출 쿼터량이 105%로 확대됐을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기존 대EU 수출물량이 쿼터량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캐나다 등 다른 국가가 EU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캐나다와 터키는 같은 이유로 쿼터제(3년 평균 100%)를 잠정도입해 실시 중이다. 중국 역시 지난 2002년에 미국 및 EU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실시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국내 상황도 여의치는 않다. 철강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수입산 철강부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가 철강부원료 관세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수입 철강 완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부원료에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산 철강 완제품의 경우 WTO의 양허관세율 적용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지만 철강부원료에는 2~6.5%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철강기업에 높은 비용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오히려 업계에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올해는 정부가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0%)과 페로크롬(0.5%) 등 철강부원료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해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말 정부가 고시한 철강부원료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로 29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는 철강부원료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임시조치라 할 수 있는 할당관세 카드로 대응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철강업계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접근 방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관세 철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제(관세)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부담이 관세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철강부원료는 국내에서는 생산업체(중소기업)가 없는 ‘비경쟁 중간재’로서 정책적으로 국내산업 보호 명분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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