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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90%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월 5~1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213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오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해 신청은 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아동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개정된 법 공포일인 지난 15일 이후에 신청한 아동과 지급 제외됐던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4월에 첫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대상 아동 6913명 중 약 98%에 해당하는 6752명이 신청하는 성과를 올렸고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아동들도 계속 관리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심정규 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 및 시청 여성가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