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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29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서울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혜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외이주 사유와 경호비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불법성을 거론하며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