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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구속 “최종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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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1.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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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2년 실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1심 재판에서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문대통령은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 받은 후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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