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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10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17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이다.
시는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2018년 대비 200만원을 더 많이 책정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30만원 정도로 이는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충전기 설치관련 동의서를 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뿐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어린이 LPG 전환사업은 물론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전기차 1만대 시대를 돌파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설치하고 전용 통합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