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수 2세대 이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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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토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따로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토록 했다.
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노출 확인자 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통시장이 3년마다 1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총리는 7일부터 사흘간 치르는 고(故) 김용균씨 장례 절차와 관련해 최선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