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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주요현안,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연동해 시민청원제를 운영한다.
용인시민은 시홈페이지에 신설된 청원게시판에 시정 관련 쟁점이나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00명 이상(용인시 인구 100만여명의 0.4%)이 동의하면 시장이 2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동영상 방식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창구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