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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14일 장기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노사공동 실행조직인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후 3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동서발전은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조도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창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