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선불금 명목, 8차례 1억5670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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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선주와 구직 선원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A씨(51)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횡령,사기죄 혐의로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개업자 A씨는 2014년 1월경 피해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걸쳐 3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밖에도 직업소개과정에서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억 5670만원가량을 착취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상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선용금 편취의 출발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무등록직업소개행위 등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