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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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한옥마을(풍남문 주변 포함), 객사길 일방통행구간, 전북대 구정문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 혼잡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1일부터 1년간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를 이용해 주말과 평일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혼잡지역의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소방시설 주변 등 고질적 안전무시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8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했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상습 민원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주정차하며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정차행위 등 기존의 이동식 차량 단속 및 고정식CCTV 단속한계도 보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혼잡한 시대간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생태도시의 상징적 단속기법으로 현행 기계식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