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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처장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직원은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을 규정에 따라 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매체는 이날 “주 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 처장의 입장을 전했다.
또 주 처장은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부대변인은 이런 주 처장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부대변인은 ‘감찰을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