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반입시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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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15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하루 평균 140t에서 100t으로 약 30% 감소효과를 보이며 생활폐기물 매립장 가용연한이 4년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분 시 사전 반입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신고된 폐기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폐기물양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 폐기물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사전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김복열 생활폐기물과장은 “현재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46%로 오는 2037년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실정이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분리수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