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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식당주방, 심야카페 등 청년창업자에 야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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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4.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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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규제샌드박스 11건 심의
DTC 유전자 검사, 굴삭기 훈련 VR 시뮬레이터 등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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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매장 공간을 활용해 심야카페 등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일반 소비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비의료기관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고,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건설기계 작동법 실습 교육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휴게소 식당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등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가 조치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심의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선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취약계층 창업자의 매장 활용을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이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오후 8시)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동일한 공간을 일반사업자(오전 8시~오후 8시)와 별개 사업자(오후 8~12시)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형태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규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으로 신청기업인 도로공사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간 실시된다.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확대된다. DTC 유전자 검사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마크로젠에 대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가 첫 실증 허용된데 이어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2년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이는 대형 굴삭기 자격증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굴삭기 운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서 규정하는 있는 12개 과정중 시뮬레이터에서 구현 가능한 과정에 대해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심의위는 5건의 실증특례 외에 임시허가, 정책권고를 통한 사업영위 허가조치도 내렸다. 우선 심의위는 스타트업 루씨엠㈜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자사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가 요청한 통신케이블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내줬다.

당장 실증특례를 허용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청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2건 나왔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비앤드코리아와 ㈜그린스케일가 각각 신청한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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