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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오는 15일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 관계자는 물론 미 의회 내 통상과 관련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도 만나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제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자동차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필요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18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일이다. 만약 18일 또는 그 이전에 관세부과 여부가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제한되거나 최대 25%까지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유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린다든지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담판을 앞둔 심정을 대신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지금까지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시일을 앞둔 입장에서는 더욱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미국 측 통상당국자와의 담판 및 자동차 232조 조치 결정에 앞서 섣부른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2개월 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각종 수출활력제고(방안),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관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바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가장 기뻤던 일로 꼽았다.
유 본부장은 “WTO 역사상 위생검역 사건에서 피소국이 이긴 것은 처음이고 졌던 나라가 상소에서 이긴 것도 처음”이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많은 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