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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내년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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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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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계량법 시행령·규칙 개정 공포
충전요금 신뢰도 제고로 분쟁 줄어들듯
아파트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편리해요
세종특별자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자동차 보급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일반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관리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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