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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내성천 스윙교 설치 현장을 방문해 은어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내부공간에 봉화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사용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본관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해 나무그늘과 조경관리 등 체육센터 주변 쉼터 공간 조성에도 신경을 써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모든 공사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사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각종 편의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취락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