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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0억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에 “국회 입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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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6. 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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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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