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따른 양국 교역 불확실성 조기차단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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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양국간 별도의 FTA 체결 합의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임 발표 등 영국의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으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양국은 적지 않은 교역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영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되면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지금까지 상호 교역 상품에 적용돼 왔던 무관세 조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6월 이후 신속하게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해왔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된 올해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고, 약 5개월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FTA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임시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에 맞는 교역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품목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쇠고기·사과·인삼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 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품목이 EU를 경유한 경우라도 3년간 한시적으로 영국에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적재산권’은 스카치위스키 등 영국의 2개 주류품목과 보성녹차·이천쌀·순창전통고추장·고려홍삼·고창복분자·진도홍주 등 우리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 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할 경우 한·EU FTA보다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