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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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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6.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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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당 10만원~20만원...한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인천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6개 항목으로 △법 5조 위반(대포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자치군?구 교통관련부서로 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한 달 100만원,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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