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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음식전문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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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7. 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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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이달 한 달 동안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음식전문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단순하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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