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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영업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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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7. 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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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과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1일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지역의 경로당 301곳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 주요 내용은 경로당 화재발생 시 건물 및 집기 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시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보장이다.

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며 “사고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 경로복지팀에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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