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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3일 미국 상무부의 베트남산 철강제품 반 우회 덤핑 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해 해당하는 조사”라며 “포스코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 2일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로이터 등 외신은 미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 베트남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아직 관세율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공표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