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지난 5월 23일 순천시에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 감사결과로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 경징계 이상 징계 조치와 센터장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했다.
순천시는 센터장 채용업무 과정 중 관련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징계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감사원의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 하라’는 의미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서 감사원법에 따라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방적 해고 등에 대한 부당 해고 소송 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종합해볼 때 시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례나 법률적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는 견해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후속 조치 등에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