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차원의 제3자 영업비밀 열람 허용 요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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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 공정위 조사를 받는 자국 ICT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삼성전자, 인텔 등 거래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제3자 영업비밀 공개를 허용한 미국 경쟁법과는 달리 한국 현행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미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의 통상당국과 경쟁당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경쟁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양국 통상 및 경쟁당국간 만남은 지난 3월 중순 USTR이 한미 FTA 제 16.7조 조항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한미 FTA 제 16.7조에 따르면 양국간 이해를 증진하거나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USTR은 한국 공정위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ICT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R은 한국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우리 정부 측에 요청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 측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한국을 방문해 공정위와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 판매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및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에 대해 각각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애플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는 이달 4일 이 회사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글·애플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제3자 영업비밀 열람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금지한) 국내 경쟁법 규정 및 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