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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센터장은 “해당 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