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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씨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방법으로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를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주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며 볼링장 주인도 일이 커진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씨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년) ‘불멸의 이순신’(2004년) ‘종합병원2’(2008년) ‘뷰티풀 마인드’(2016년) 등과 영화 ‘키스할까요’(1998년) ‘하류인생’(2004년)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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