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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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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09. 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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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씨가 다른 피고인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이씨와 이 전무가 모두 불법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사건 역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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