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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 발족은 지난 8월 6일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포·시행(8. 6.)에 따른 것으로, 적극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발족 후, 1차 회의를 갖고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